서울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기동물 안심보험은 서울시와 DB손해보험이 협력해 출시된 보험 상품이다. 입양 유기동물의 질병 치료비,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유기동물 입양 시 1년간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로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 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단체다.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보험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시 유기동물은 4870마리로 이가운데 32%는 입양·기증되고, 14%는 안락사됐다. 유기동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자 도입한 안심보험 사업은 유기동물의 입양·기증률을 높이고 안락사 비율은 낮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갈수록 동물 학대 사건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서울시는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에는 수의사 및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다. 동물보호단체와 동물 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등 동물권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