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자는 말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감금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가 귀가해 들어오자 차 키를 빼앗고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며칠 전 B씨가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2년 9월 법원이 A씨에게 B씨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B씨에게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A씨는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B씨 주거지에 찾아가 쪽지를 남겨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혼 신고가 끝났고 이에 따라 B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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