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학대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양평 반려견 사건’을 계기로 도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현재 구속 상태인 60대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반려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1마리당 1만원 가량에 사들여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40여명 가운데 110여명을 동원해 오는 31일까지 도내 400여개 개 사육장 등 반려동물 집단사육시설의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
특히 개 경매장과 번식장 등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반려동물 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제2, 제3의 양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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