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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왔다…NH선물 직원 5명 기소

총 1억원대 대가 받고 외국인 투자자 범행 도와

연합뉴스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그 대가로 시계·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선물회사 직원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 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42) 씨 등 2명과 공모해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 7845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C 씨 등이 신고 없이 1조 2075억 원 상당의 외환에 대해 미신고 자본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C 씨로부터 3000여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1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5800여만 원 상당을 대가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도 C 씨로부터 2400여만원 상당 명품 가방 등 2800여만 원을 받는 등 직원들 모두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1억 1200여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비거주자인 C 씨는 자신의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됨에 따라 수익금을 환전해 해외 회사로 송금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 관련 자금 송금·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선물회사에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C 씨의 외화 송금 신청이 파생상품 관련 자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신청한 대로 해외에 있는 C씨 회사 계좌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해 선물회사 소속 팀원들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고가 명품 등을 받아 불과 몇 달 만에 팀 전체가 수수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직원들이 금품 수수 대가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로 외환거래가 이뤄졌는데 회사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하는 한편 C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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