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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아니면서 왜 충전구역 주차?" 분노한 입주자의 선택

“자리 넘치는데 왜…” 일반車 8대 신고 조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최고 20만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이면서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차주들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완공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주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댄 내연기관 차량의 이웃 차주를 ‘불법 자추’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신축아파트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지난달 완공된 신축아파트인 관계로 차단기가 닫혀있지는 않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나 주차할 수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지하 2층과 3층 주차장에는 퇴근 이후 시간에도 자리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작성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지하 1층에만 있어 본인의 편의를 위해 지하 1층에 차를 대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지하 2층,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하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차를 대는 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결국 그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차주들을 신고했다. 작성자는 “신고하더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어버리고 싶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자리가 넘쳐나는데도 대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며 “주말이라 그나마 세 자리정도 있는 거지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충전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적발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7만1779건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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