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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큰 손해” 아들 목 찌른 '사장 아빠' 집행유예 왜?

피해자 아들 “처벌 원하지 않아” 입장 바꿔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10일 원심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변명한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인 아들의 목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나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아들이 김 모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 측과 피고인 측 각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들이 김 모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것과 달리 1심 판결 이후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상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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