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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 미행·스토킹한 40대 경찰관, 법정 구속

A씨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증거 잡으려 미행"

재판부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용서받지도 못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후배 여자 경찰관을 미행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45·경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각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B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B씨와 남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후배 경찰관인 C(36·여)씨에게 B씨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9년 7월 C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관련한 증거를 잡으려고 B씨를 미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됐다”면서 “피고인이 스토킹하거나 동료 여경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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