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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홍석준, 재판지연 보상법 발의…"신속재판은 헌법상 권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소송 절차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낸 개정안은 △소송 절차가 대법원 규칙기간을 넘어설 경우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땐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5년간 민사·형사·행정소송 1심과 항소심의 평균 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이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대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 1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5개월에서 2022년에는 6개월로, 항소심은 2018년 4.7개월에서 2022년 7개월로 늘어났다.

홍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라며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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