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소송 절차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낸 개정안은 △소송 절차가 대법원 규칙기간을 넘어설 경우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땐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5년간 민사·형사·행정소송 1심과 항소심의 평균 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이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대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 1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5개월에서 2022년에는 6개월로, 항소심은 2018년 4.7개월에서 2022년 7개월로 늘어났다.
홍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라며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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