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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가결…"이른 시일 내 구체화해야"

김광명·이종진 시의원, 조례안 발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남4)과 이종진 의원(국민의힘·북3)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1∼84 정도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5%, 즉 7명 중 1명이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례안은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5년 단위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경계선 지능인 진단·치료·돌봄·교육·취업 지원, 정보 제공과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과 자조모임 지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경계선 지능인 가족과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사·연구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이 담겼다. 특히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도 포함됐다.

김광명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만큼 공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산시는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벤치마킹해 지원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용 중인 광역지자체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을 비롯해 광주, 경기, 강원, 경북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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