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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부모에게 "사이코네" 댓글 단 누리꾼 모욕죄 인정

새 학기 등교 스쿨존을 특별단속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부모 관련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28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김민식군 부모 인터뷰 기사에 '레알 싸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사에는 김군의 부모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인해 쏟아진 세간의 비난과 오해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 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후 김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으며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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