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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참여 못하게 되자 격분한 70대 둔기로 폭행

연합뉴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관리자를 둔기로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둔기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70대 중반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관리자 격인 6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둔기로 머리를 다친 B씨는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A씨는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B씨의 통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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