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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 인천시, 6개월간 하수도요금 10% 감면

인천시는 이달 발부되는 3월 고지서부터 6개월간 하수도사용료를 10% 감면한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이달 발부되는 3월 고지서부터 6개월간 하수도 사용료를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17일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버스·지하철 등 7대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지난해 인상이 결정돼 올해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오른 것을 6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 10% 감면 기간은 올해 2월 검침한 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하는 8월 고지서까지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도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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