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중학교 3학년이 인터넷을 통해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으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14)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산 필로폰 0.05g을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어머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A양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 판매자가 보낸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회분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의 마약 거래를 뜻하는 은어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인터넷 메신저가 마약 유통 경로로 떠오르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4년 새 182.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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