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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첫 '평생 학습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보편적 교육 복지 실천 위한 발판 마련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납세 의무만 지워진 만 50세 대상

광명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는 전국 첫 ‘평생 학습 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만 50세 시민에게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 학습 이용권을 지급한다. 만 50세는 자녀와 부모 부양까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실업이나 은퇴의 압박이 큰데다 한번 실직하게 되면 다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재정 투입이 영유아와 청년, 노인층에 집중되면서 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 지원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처럼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은퇴·실직·불안한 노후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년층에게 100세 시대에 제2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평생 학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평생 학습 지원금 사업의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보편적 교육 복지 실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고 전산 개발과 사용처 발굴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올해 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지원금을 시작으로 시민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 학습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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