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살던 빌라는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A 씨의 전세금은 7000만 원으로, 최우선으로 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건축왕으로 불린 B씨는 바지 임대업자·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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