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홍보

경남도청.




경남도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홍보·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이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이 있으며, 공중교통수단에는 시외버스, 여객선 등이 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제조물 분야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및 용기·포장,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등이 있다. 식품접객업 분야의 사업주들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교육·홍보가 필수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