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1인 가구·배려 계층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총 800마리 대상, 마리 당 자부담 포함 20만원 지원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계획을 보면 1인 가구나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자부담 4만 원을 포함, 마리 당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도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 계층 기준은 중위 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 등에서 치료를 하거나 장례를 치르고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 받는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 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