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계획을 보면 1인 가구나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자부담 4만 원을 포함, 마리 당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도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 계층 기준은 중위 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 등에서 치료를 하거나 장례를 치르고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 받는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 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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