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때 4대 보험료와 어선 보유 내역 등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 내역 조회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는 총 19종으로 확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5년 6월 첫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지난해까지 누적 약 124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상속인은 앞으로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의 조회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에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특히 상속인이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체납액과 환급금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민원 포털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속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한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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