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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현장 정상화 위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확보"

"일부 노조의 몽니·부적절 관행 반드시 근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에 위치한 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일부 건설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례비 수취 등 일부 건설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일부 노조의 몽니,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 현장 근로여건, 안전수칙 준수 등과 관련해 타워크레인 업계 및 조종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참석자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안전하게 운영돼야 할 건설 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칠 것”이라며 “일 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조종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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