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28일까지 건물 내 공용전기료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을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발산돼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 약 15~40%의 에너지를 절감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공동주택에 총 3630대의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설치한 자가발전장치 3630대가 모두 가동된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약 10억 원 가량의 공용전기료가 절감된다.
시는 올해 한전과 협력해 4억 원을 투입,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1대당 설치비 125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 대상은 10층 이상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설치 지원비 12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후 3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10층 이상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설치비용을 올해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까지 확대하면서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설치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 명의로 작성된 신청서를 자치구 주택과나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전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승강기에 이미 자가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추가로 설치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자치구가 한전과 신청서를 공유, 각각의 지원금을 신청자에게 이체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을 통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169톤을 획득했으며 2025년까지 897톤 획득을 목표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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