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3~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8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 중이다.
전체 적발 인원의 기관유형별 발생 비율은 △체육시설 29.7%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9.7% △경비업 법인 8.6% △PC방·오락실 7.4% 순이다.
점검 대상 인원은 2022년 기준으로 341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만 6387명 늘었고,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전년보다 14명 증가한 81명이다.
중앙기관과 지자체 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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