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조를 허위로 내세워 인건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본부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이날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실제 장애인을 채용시킬 의사 없이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고, 집회 개최·민원제기 등으로 공사현장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A 씨등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지부의 다른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비장애인인 노조 간부 5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성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내세운 ‘장애인 노조’라는 명칭은 단순히 공갈 범행을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들은 실제 장애인들을 채용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내세워 장애인 채용을 요구했다. 난색을 표하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A 씨는 공범인 다른 간부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노조에 활동 자금으로 투자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건설 현장을 압박하는 수법 등을 간부들에게 전수하면서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다. 갈취한 돈은 모두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초 2명을 구속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을 기획하고 공범을 조종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A 씨를 찾아내 추가 구속하고 함께 재판에 함께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노조 간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지부 노조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금품 요구, 노조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 노사 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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