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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충전 편의 높이고 충전 방해 막는다

공공·공영주차장 23곳에 완속충전기·관제 장치 설치

불법·장기 주차 과태료 부과하는 관제 장치

수지구청에 설치된 관제 장치. 사진 제공=용인특례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관내 공공·공영주차장 23곳에 전기차 융합형 완속충전기와 관제 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형 loT 적용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4000만 원을 추가해 융합형 완속충전기와 관제 장치를 각각 30대씩 설치했다.



융합형 완속충전기는 건물의 여유 전력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전기차 충전에 따른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 중앙·상갈·풍덕천 등 3곳 공영주차장에 각각 10대씩 설치했다. 이에 따라 기본 케이블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요금 결제는 충전 시작 전 QR코드 혹은 충전 어플 ‘ePlug-Smart EV’에서 할 수 있다. 요금은 오는 3월부터 kWh 당 250원이 적용된다.

관제 장치는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 불법·장기 주차 등의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치다. 용인시청과 처인·수지구청, 용인시민체육공원 등 관내 9곳 행정복지센터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등 20곳 주차장에 30대가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충전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완속충전기와 관제 장치를 설치했다”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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