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상주시가 20억원을 투입해 노후차량 777대를 교체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2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으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본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된다.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해 총중량 3.5톤 미만은 800만원, 3.5톤 이상은 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억원까지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등급, 차종,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된다.
특히, 시민 안전·편의를 위해 우편을 통한 비대면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할 방침으로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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