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들의 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의 보호기간이 오는 25일 만료돼 보호 조치에서 해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이 보호기간 15년만에, 이명백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5000여건은 보호기간 10년만에 보호 조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되기까지 분류작업을 거쳐야 한다. 우선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 실무 검토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기록물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이 15년 이내(개인 사생활 관련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보호기간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4000여 건으로,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노무현) 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기록물,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박근혜)기록물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앞으로 정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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