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진다.
따라서 이날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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