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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경로당·어린이집 설치…돌봄센터 아파트 용적률 완화

국토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용도변경 없이도 오피스텔 경로당·어린이집 설치

건축물 이격기준 적용 높이 9m→10m 완화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앞으로 오피스텔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가 수월해진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 돌봄서비스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건축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속용도 기준을 정비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는 20실 이상이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인 기숙사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물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고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시설 중 300㎡ 미만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주거지 인근 입지가 쉬워진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하도록 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기존 9m에서 10m로 조정했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심의 절차는 간소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건축주 의사에 따라 통합해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을 추진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는 별도 신청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건축물 대장도 정비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항목을 개편해 정책통계 고도화와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건축물 도면 발급·열람자를 거주 임차인뿐 아니라 사무소·상가 임차인 등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해 건물 이용 관련 편의를 증진한다.

국토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연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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