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 후 이양사무 이행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 권한이나 재정 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개 특례시의 특례시 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께서 특례시가 탄생한 배경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노력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그는 "특례시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이 가능해 진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 나선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16명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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