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공무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다자녀 직원에 대해 승진우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구미시는 출산율과 인구증가에 공무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 및 다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복무,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자녀 1명당 0.5점, 최대 2.0점) 부여, 다자녀(3자녀 이상) 양육직원 승진우대(승진예정인원 20%범위 내) 등의 인사상 혜택과,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에 따른 공적을 인정해 모범?우수공무원 표창대상자 우선추천 자격도 준다.
또 미취학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자녀돌봄 보육휴가 부여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따라서 기존 2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연가를 모두 사용했을때 부여하던 보육휴가를, 7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권장연가일 소진 시로 변경해 보육휴가(3일 이내)를 추가로 부여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또는 초등생 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주15~25시간)를 신청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 동료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으로 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매년 증가하는 난임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난임진단 시 복지포인트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치료를 지원한다.
또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만 지급하던 복지포인트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두자녀 이상 양육직원에게 가족친화 문화체험활동비(최대 20만원) 우선지원 등 복지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이 시책에 따라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과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자녀돌봄 보육휴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출산 실적가점 부여와 승진우대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현재 구미시 5급 이하 공무원 1800여명 중 세자녀 이상은 103명(5급 23, 6급 48, 7급이하 32)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