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5월 13일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90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50% 할인을 받아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 해 6월 7일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목적의 식사·음주 비용에 사회적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출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0월 18일 식당 소재지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의혹이 불거질 당시 한국납세자연맹도 대통령실을 상대로 식사 결제 금액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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