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가 딸 이다인과 배우 이승기의 결혼을 앞두고 각종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새롭게 가족이 되는 이승기를 위해 더 이상 허위 사실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견미리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호는 "견미리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견미리의 남편 이 모 씨는 지난 2011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4년 가석방됐으나,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견미리 남편이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가져가 이를 개인의 부채 상환에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는 5억 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으나, 몇 달 후 변제했다"며 "결과적으로 코어비트의 돈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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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 다단계 사기로 떠들썩하게 했던 제이유 사건을 해명했다.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만 30만 명 이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도 발생했다는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은 견미리 남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견미리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 제이유의 엄연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또 견미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한남동 주택은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구매했으며 남편의 경제적 도움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견미리 측은 "한남동 주택이 범죄 수익으로 마련됐고, 가족들이 그 돈으로 죄책감 없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해당 주택은 2006년 말, 견미리가 토지를 매수해서 지었고, 자금 출처는 30여 년간 배우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된 애용의 허위 기사, 블로그 게시물, 유튜브 제작물에 유감을 표한다. 해당 기사 빛 글, 영상의 삭제 및 정정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히며 시정되지 않을 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7일 공개 연애 중이던 이다인과의 결혼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4월 7일 결혼식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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