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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현장소장 2명 구속

지난해 10월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모습. 안성=연합뉴스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원청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인 제일테크노스 현장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SGC이테크건설 등 원·하청 현장소장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평택지청은 이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된 두 현장소장은 기본 수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가 근로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는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도 수사 중이다.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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