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노동법안소위는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명 중 민주당 의원 4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소위 논의에서 빠지고 야당 의원들만 법안 처리에 참여할 수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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