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노동법안소위는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명 중 민주당 의원 4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소위 논의에서 빠지고 야당 의원들만 법안 처리에 참여할 수 있다. 권욱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