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가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5일 논평을 내고 "1심 판결을 뒤집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던 기존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 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는 이유로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 역시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란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이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병원의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병원의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란 이유다.
이들은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줬다"며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확인했으며, 더이상은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며 국회를 향해 "위성곤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병원 관련 법안과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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