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들에게 걷은 회비를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이 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 80명으로부터 학생회비 명목으로 1인당 25∼67만 원 상당을 내게 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2010년 1월 초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72차례에 걸쳐 학생회비 중 2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차량 구매 대금과 주유비, 식사비, 부조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8년 5월 24일께에는 행정 직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멘토링을 했다’는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레스토랑에서 12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해 교육부 사업비를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 21일까지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4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카드를 착오로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학생회비가 입금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시로 조교로부터 가져가 결제했고, 사용 명세나 영수증도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에는 경비업체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고 학생회비 관련 범행에 대한 장부와 통장 등을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저하됐고, 학내 갈등이 계속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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