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와 병무청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이 14일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30대 2명을 구속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47) 씨, 김 모(38) 씨와 각각 공모한 의뢰인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을 근거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영장을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구 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범행을 도운 그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9일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김씨와 관련 병역면탈자 15명, 그 가족·지인 6명 등 22명도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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