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무려 21년 동안 한국인으로 살아온 40대 중국 동포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국 동포 A(42)씨를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 B씨가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을 내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발각됐다. B씨는 본인 명의로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조선족)인 A씨는 지난 2002년께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이 남성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이후 A씨는 도용한 주민등록증으로 무려 21년간 국내에서 한국인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해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으며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누려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경찰은 A씨가 근무 중인 세종지역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잠복근무 끝에 2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그를 검거했다.
오랜 기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버젓이 한국인 행세를 했지만, A씨 검거 당시까지도 그의 고용자는 물론 피해자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회생활 전인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해 피해 사실을 장기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