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리에 승용차를 세운 것도 모자라 주차 칸을 2~3개씩 차지하고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고수한 한 차주를 고발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못 하는 아줌마랑 싸움’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일반 차인데 경차 자리에 비뚤게 주차해 주차칸을 두세 개씩 차지하고 있는 문제의 차 모습이 담겼다. 글에 따르면 이 같은 민폐 주차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 A씨는 문제의 차주 B씨와 나눈 대화도 갈무리해 공개했다. A씨가 정상적인 주차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요즘 세상에 무조건 사과만 해서 서로가 원하는 바대로 맘껏 상부상조할 수 있는 세상이면 일백번도 쉽게 하지 않을까요”라는 알 수 없는 답을 한다.
또 A씨가 “긴 대화 필요 없고 남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 개선해 달라”고 하자 B씨는 “그게 현실이겠지요. 당신이 지금 주차선 물고 있는 모든 차주와 동시에 연락할 양자컴퓨터가 아닌 듯이요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묻고 요구한 건 하나입니다”라는 황당한 답을 내놨다.
이후에도 B씨는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놨고 “왜 나를 비꼬고 괴롭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유지했다. A씨는 B씨에게 아무런 사과도 듣지 못한 채 대화를 마무리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찾아가서 사진을 보여주고 이 차주한테 연락해서 혹시 차 제대로 대줄 수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4일 오전 경차 자리에 해당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한국인이 아닌 거 같다", "조선족이 번역기 돌린 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에는 경차가 아닌 차를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세우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주차공간을 두 칸씩 차지하는 질서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가 요청할 경우 주차 질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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