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중학교가 ‘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도 점퍼를 입고 등교한 학생에게 벗으라고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점퍼를 벗었던 학생은 고열로 1주일간 학교에 결석했다.
9일 NHK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히로시마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점퍼를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교칙 위반 지적을 받았다. 이날 히로시마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2도로 기온이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일본에서 매우 추운 날씨였다.
교문에서 학생을 불러 세운 교사는 “점퍼 착용은 교칙 위반이니 입지 말라”고 명령했다. 결국 점퍼를 벗은 학생은 다음날 열이 나 일주일간 학교를 결석했다.
이에 학생의 보호자가 항의하자 학교 측은 매뉴얼인 지도 규정을 들어 반박했다. 학교 측은 “규정에 스웨터, 목도리, 장갑은 착용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점퍼와 코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NHK 취재에 학교 측은 “아이 안전을 위해 정해진 룰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인정된 ‘방한복(스웨터, 목도리, 장갑)’으로 추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규범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한 일본에서도 화제다. 트위터에는 해당 기사를 인용한 게시물이 수백 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아무리 규칙이라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재검토해야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게 무섭다”고 했다.
우치다 료 나고야대 대학원 교수는 NHK 인터뷰에서 “추울 때 껴입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데 그보다 정해진 매뉴얼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라며 “학교는 교칙이니 지키라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 규칙이 있느냐는 설명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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