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액만 1조 6000억 원대 피해로 추산되는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769억 35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기·횡령범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었으며 범죄이익 대부분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됐다"며 “부패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범을 외국으로 도피시켜 수사에 방해를 초래했으며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반성을 기미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공동범죄 업무상 횡령죄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코스닥 상장회사인 스타모빌리티, 향균상조회, 수원여객, 스탠다드자산운용 등 다수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그로 인한 피해액만 약 999억 원에 달한다. 스타모빌리티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회생절차가 진행됐으며 주식거래가 중단돼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돈을 제가 편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 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이 열리기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49일 뒤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과 범죄 수익 774억 354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아무런 반성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는 것이 행적으로 확인됐다”며 “재판 결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수사 도중 도주하게 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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