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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토부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 건의문 전달

파주시 택시 한대 당 인구 624명, 경기도 대비 두배 육박

신도시 조성 등 수요 급증, 택시 총량제 지침으로 해결 어려워

파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심화되는 택시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택시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파주시장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제4차 총량제 기준에 따라 전체 택시 1대당 인구 수 평균값은 309명이지만 파주시는 인구 51만명에 택시 1대당 인구 수가 624명이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337명의 두배 가까운 수준이다. 신도시 조성 등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 택시총량제 지침으로는 사업구역별 택시 수요를 반영한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의 과잉 공급을 막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한 택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국토부는 이 지침에 따라 각 사업구역별 택시 한대 당 인구 수가 전국 평균의 최소 250%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증차도 최소 수준인 2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자체의 택시 운행 활성화 노력만으로는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택시총량제의 기준 지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택시 공급이 필요한 사업구역에 적정량의 택시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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