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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기별 폐기물 불법 행위 맞춤형 집중 단속

일회성 단속 아닌 연중 맞춤 단속으로 불법 행위 근절 방침

경기도청 광교 청사.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연말까지 사업장 폐기물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 강화 필요 분야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이 환경(폐기물) 분야를 1위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 행위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으로 나눠 집중 단속한다.



도는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를 근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면서 '불법 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업장 폐기물 불법 행위 연중 수사는 기존과 변화된 수사 방식으로 접근하고 시·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사업장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9월20~22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 명을 대상으로 단속강화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환경오염(18%) △부동산투기(13%)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13%) △동물보호(1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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