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운영하는 카페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경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B씨의 카페 유리창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이 일부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카페 주인인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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