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 뒤늦은 서면 업무보고…"고충 해결·청렴수준 제고"

공공재정 관리 강화…공정채용 추진

대면보고 대신 서면자료 제출로 갈음

전현희(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청렴 수준을 제고한다. 특히 권익위는 민간단체 보조금 등 공공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채용을 위한 신고시스템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3일 대통령실에 ‘국민권익이 보호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국민 고충·사회갈등 적극 해결 △정책에 국민 목소리 적극 반영 △청렴수준 제고 △공정사회 기반 구축 △행정심판 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국민 고충과 사회갈등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약 100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월 1회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적극 해결한다.

100인 이상의 집단고충 민원은 사회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신속히 해결한다. 이를 위해 ’집단민원 조정해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현장 조율을 강화해 사회적 갈등으로 장기 표류 중인 집단고충 민원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빈발한 민원이나 전국적으로 일제히 정비해야 하는 사안은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 법적·제도적 요인을 개선해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이 들어온 국민제안을 점검해 정책화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민원 빅데이터와의 연계·통합 분석, 국민참여토론을 통한 공론화 추진 등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신문고 등에 축적되는 연간 1300만 건의 민원과 제안을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삶 개선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서는 ‘기획분석’을 통해 관련 민원을 분석, 리스크를 식별·관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 위해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재난 및 안전 예보도 발령한다.

부패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신고를 접수 받는 한편, 매년 5~7월을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해 강력 대응한다. 아울러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현황자료 시스템 입력을 현재 연 2회에서 상시화하고, 기관·사업별 부정수급 및 환수 정보에 대해 대국민 공개를 확대한다.



부정수급이 빈발한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은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각급기관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노력을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대상기관을 지난해 기준 569개에서 올해 670개로 확대해 더욱 촘촘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치법규 약 10만 개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수 평가를 진행한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각각 규정된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통일해 국민 혼란을 예방한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은 현 4~30%에서 30%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액 30억 원은 조정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신고자 보호사건에 대한 사전검토회의를 정례화해 보다 신속하게 보호사건을 처리하고 보호규정 위반을 공공기관 징계기준에 명시해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인다.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신설한 공정채용 전담기구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로 채용비리를 상시 신고·접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동시에 현재 1300여 개에 이르는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추진해나간다.

권익위는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 15종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시험 응시 관련 불이익조치를 마련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전문자격사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끝으로 권익위는 행정심판 체계도 국민 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우선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고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해나간다.

권익위는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도 서면 자료 제출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갈음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한다며 현 정부의 국정철학 과제·목표의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으로부터 대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