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 간 연애·임신·출산을 다뤘다가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MBN ‘고딩엄빠2’의 일부 방송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31일 회의 결과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6일 방송분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고딩엄빠2’는 지난해 11월 22일 방송분에서 18세이던 미성년자 여성이 10살 연상 남자를 만나 연애하고 임신 후 서울의 한 미혼모센터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한 내용, 같은 해 12월 6일 방송분에선 19세이던 미성년자 여성이 11살 연상인 남성과 사귄 후 임신하고 산후 우울증을 겪는 모습을 보여줬다.
당시 시청자 게시판에는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성의 연애와 임신, 출산을 미화한 방송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날 전체 위원 5명 중 3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이 각각 ‘의견진술’과 ‘권고’ 의견을 내면서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정났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책임을 갖고 애를 낳는다고 하면 칭찬해야 한다”,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루밍 성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의견진술’에 나선 위원은 “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10대 미혼모를 다루는데, 불건전한 남녀관계를 오락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00%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방송사에서 소재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 방송평가 관련 감점 사항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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