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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 XXX아"…시비 건 이웃, 발길질 한 번에 '135만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주차칸에 맞춰 제대로 차를 댔음에도 엉망으로 주차를 했다며 늦은 시간에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차에 발길질을 한 이웃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새벽 1시 넘은 시간에 모르는 연락처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 상대는 다짜고짜 “내려와서 차 빼 XXX아 차 다 부숴버리기 전에”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 이어 ‘쿵’하는 소음도 들려왔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가해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후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A씨는 영상 속 가해자가 이전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웃임을 알게 됐다. 당시 주차선을 넘지 않았지만 차를 삐뚤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그 후 그 차 옆 주차는 피했는데 사건 당일에는 자리가 거기뿐이었다”며 “주차할 때 최대한 (한쪽으로) 밀착했고 주차선도 지켰으며 차도 여러 차례 움직여 반듯하게 만들어 놨다”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통화 중 욕설을 하면서 A씨의 차량을 발로 차는 가해자 측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결국 가해자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수리비 100만원, 대차료 35만원 해서 총 135만원을 결제했다고 전해졌다.

변상을 받은 A씨는 선처 없이 형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발길질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며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발길질 한 번에 135만원”, “동행자도 안 말리고 답답하다”, “화내봤자 자기만 손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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