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를 방치해 살해하려 한 대학생 엄마에게 징역형이,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나 끝내 숨지게 만든 엄마 친구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씨(21·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같은 날 A씨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물만 주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아기를 구조하려 노력했으며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낙태를 시도하고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며 아기를 방치했다”며 “B씨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아기를 돌보는 것이 처음인 데다 친구로서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