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예외 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성폭력·살인 등 중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아우르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다.
기존 규칙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 훈령에 따라 유형별 공개 요건이 사라지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 혐의 사실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소재 불명, 도망 후 강력 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 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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