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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돈 때문에…'2020년 母 사망' 백골시신 방치한 딸 구속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해 백골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딸이 구속됐다.

1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47·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머니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어머니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 등의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로 추정되는 백골과 함께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거주 중인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빌라 안방에 있던 시신을 발견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A씨의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며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직업이 없는 A씨가 어머니 사망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부정 수급한 연금은 총 1400만~17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씨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 시점과 원인은 특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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