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에 ‘무등록’ 약국을 차려 놓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국 운영자 태국인 20대 A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약을 공급한 약사와 브로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감기약과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물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 100여 종의 의약품을 진열장에 비치해놓고, 외국인이 돈을 입금하면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보냈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의 경우 일반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시중 가격보다 약 10~15% 비싼 값에 약을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약품 7465개(5480만원 상당)를 압수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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